EU-호주-일본서 독성 물질 분류된 성분 우리 화장품에는...
EU-호주-일본서 독성 물질 분류된 성분 우리 화장품에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2.29 13:34
  • 최종수정 2023.12.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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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 물질인 ‘사이클로실록세인’ 제품에 사용 줄일 필요

[헬스컨슈머]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 우려가 있는 물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전 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가운데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메이크업(프라이머) 12개 제품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18개 제품 등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유럽연합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전반적인 사용 저감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의하면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 및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법을 2027년부터 적용,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2027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한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의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함량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최소 0.01 ∼ 최대 1.20 % w/w(평균 0.12 % w/w)로 검출됐으며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개에 불과해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25개 제품(24개 사업자) 중 20개 제품(19개 사업자)은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원료의 사용으로 인해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다고 소명했음을 밝혔다.

또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대표적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을 통해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2026년)이라고 안내하면서 이 기준을 준용한 결과, 시험대상 30개 제품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30개 제품,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내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역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이 포함된 화장품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약 3000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고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화장품 내 해당 성분을 저감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며,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D5)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기준 마련도 계획하고 있기에 식약처에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사용에 대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