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03 16:59
  • 최종수정 2024.01.03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도 폐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월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리킨다. 

복지부는 2024년 선정기준액이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

구분(가구)

‘23

‘24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02만 원

213만 원

11만 원(5.4%)

부부

323.2만 원

340.8만 원

17.6만 원(5.4%)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조정 배경을 소개한 복지부는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현행

 

변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경우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