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당신의 아이들이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당신의 아이들이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1.04 16:03
  • 최종수정 2024.01.0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의력 행동결핍장애 처방 투약 제한 기준 마련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 치료에 쓰이는 약이 ‘공부잘하는 약’또는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식약처 고시로 지난해 12월 28일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ADHD 치료제처방·투약 제한 기준 >

성분

처방·투약 제한 기준

메틸페니데이트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

 

식약처는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1차는 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이고 2차는 3개월, 3차는 6개월, 4차는12개월이란 가중처벌이 가해진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애형 본부장은 “ADHD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