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새해들어 83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를 확대하여 1,248개 질환을 앓는 이들이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및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가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가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입원·외래 0%∼10%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며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그동안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별개의 상병으로 구분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경향을 동반한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질환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산정특례 등록기준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
➡ |
<변경 후> |
심한 간질환 환자의 응고인자 결핍으로 발생하는 후천출혈장애로 다음 1~3을 모두 만족 |
심한 간질환 환자의 응고인자 결핍으로 발생하는 후천출혈장애로 다음 1~3을 모두 만족 |
|
1. 중증 간질환으로 인한 간기능부전으로 수혈 등의 치료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
1. 구체적 응고인자 결핍기준 제시 및 수혈기준 삭제 - 프로트롬빈시간(PT)>참고범위 중간값의 1.5배(또는 INR ≥ 1.7) ※ 항응고제 사용 중인 경우 중단 5일 후 평가 |
|
2. 임상적 출혈경향 동반
|
2. 임상적 출혈의 구체적 기준 제시(① 또는 ②) ① 정맥류 출혈로 지혈 시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② 혈색소 수치 7g/dL이하 or 직전 검사 대비 5g/dL 이상 감소 ※ 1년에 최소 3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만족 |
|
3. 교정 가능한 비타민 K 결핍에 의한 출혈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3. 좌동 |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제도개선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산정특례 질환을 공단이 자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장기간의 고액 진료비로 부담이 높았던 중증 간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