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시간이상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시간이상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1.05 13:39
  • 최종수정 2024.01.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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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명, 4시간 이상 혜택...전담 복지사-생활지원사 2,400여 명 증원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로 약 6만 명이 해당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6,000여 명에서 2,400여 명을 증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해관계인(이웃 등) 외에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한다고 서비스 내용을 소개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