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6월 14일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12:18
  • 최종수정 2024.01.08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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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에 따라 1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

 

식약처는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확인 의무대상 마약류는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정제 등)과 붙이는 약(패취제 등)을 가리킨다고 소개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아래 질의 응답 참고>

 

■질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답변
 ㅇ 네,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열람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2항

 

■질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결과, 오남용이 의심이 됩니다.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ㅇ 네,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질문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하여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성분이 지정되어 있나요?

□ 답변
 ㅇ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대상 성분을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3.11.30.~’24.1.15.)되어 있습니다.
 ㅇ 입법예고안에 따른 의무화 대상 성분은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정제 등)과 붙이는 약(패취제 등)입니다.

 

■질문

처방프로그램에서 환자 투약 이력을 팝업으로 확인가능하도록 기능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가능하고, 연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ㅇ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시행(’24.6.14.)에 대비해 ’24년 4월까지 의무화 대상 성분을 처방할 때 자동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처방프로그램과 연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24년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업체와 협의를 통해 연계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고, 협의된 일정에 따라 연계 기능 제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ㅇ 향후 연계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또는 처방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질문

환자가 자신의 투약이력을 조회해 볼 수도 있나요? 

 □답변
 ㅇ 네, 환자가 스스로 본인의 마약류 투약(조제)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서비스를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회방법) 
        ① 모바일 앱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다운로드, 접속 > 로그인 > 내 투약 이력 조회
        ② 웹사이트 ‘의료용마약류빅데이터활용서비스(data.nims.or.kr)’ 접속 > 로그인 > 내 투약 이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