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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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12:20
  • 최종수정 2024.01.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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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아이와 함께 커가는 우리 국민의 행복담은 갑진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월 5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2024년 대폭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현장 홍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 홍보가 지난 ’23.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수립한 저출산 5대 핵심분야의 세부 정책 중 ’24년에 지원이 확대되는 제도들을 안내하는 것으로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② 출산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④ 일과 가정병행이 보다 편안해집니다. ⑤ 결혼․출산 시 주택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는 △올해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난임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 ‘난소나이검사’로 불리는 AMH 혈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며 원하는 부부는 4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최대 20회까지 확대되는 한편 △본인부담 및 비급여에 대한 지원도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② 출산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의 경우 △올해 태어나는 둘째아는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게 되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는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0세 때는 월 100만 원, 1세에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이라면 지원이 더욱 많아 1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월 소득 471만 4657원) 이하의 가구라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디딤씨앗통장에 5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하여 월 15만 원이 쌓이게 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④ 일과 가정 병행이 보다 편안해집니다의 경우 △올해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높아져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관련법을 개정하여 하루 2시간씩 아이가 초등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⑤ 결혼․출산 시 주택 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는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인데 신생아가 있다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약제도가 정비된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올해 여러 가지 지원이 확대된다. 저출산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얽힌 복잡한 과제이지만,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해 시작을, 직접 시민들에게 다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저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일로 시작하였다”며, “올해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아이와 함께 하는 행복을 모두가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