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처럼 부당광고한 59개 글루타치온 식품에 시정권고
‘건기식’처럼 부당광고한 59개 글루타치온 식품에 시정권고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15:44
  • 최종수정 2024.01.1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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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제품 함량 많게 허위 표시한 제품도...

[헬스컨슈머] 먹는 화장품을 일컫는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미백,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 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은 표시·광고된 함량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 글루타치온 함량 검증 결과

구분

제품명

제조원/판매원

함량 표시·광고

함량*

1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서울제약/뉴트리원

130mg(제품)

65mg

2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씨엘팜

130mg(온라인)

65mg

3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한국프라임제약/

농업회사법인프레쉬벨

38%(온라인)

19%

4

엔바이탈 블랑 글루타치온

우신라보타치/엔바이탈

50mg(제품)

53mg

5

해비추얼 글루타치온 브라이트닝 필름

씨엘팜/와이즐리컴퍼니

65mg(온라인)

65mg

6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씨엘팜/유림티에이치씨

130mg(온라인)

65mg

7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씨엘팜/녹십자웰빙

130mg(온라인)

65mg

* 제품 및 온라인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효모추출물의 사용량과 효모추출물의 글루타치온 함량을 통해 계산한 함량


2021년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IR협의회에 따르면 2021이너뷰티는 ‘이너(Inner·내면)’와 ‘뷰티(Beauty·아름다움)’의 합성어로, 몸 속부터 건강을 채워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의미로 2019년 7,216억 원에서 2025년 1조 9,76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글루타치온은 세 가지 아미노산인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물질로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피부미백ㆍ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에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1매당 글루타치온 함량을 잘못 표시·광고한 제품 ]

제품명

제조원/판매원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글루타치온 제품 함량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씨엘팜/녹십자웰빙

130mg(온라인)

65mg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서울제약/뉴트리원

130mg(제품)

65mg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씨엘팜

130mg(온라인)

65mg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한국프라임제약/농업회사법인프레쉬벨

38%(온라인)

19%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씨엘팜/유림티에이치씨

130mg(온라인)

65mg

※ 5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표시·광고 개선계획을 회신
 

소비자원은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며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고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의 경우 조사대상 100개 중 2개 제품이 ‘여드름 흉터’, ‘여드름 케어’ 등 여드름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으며 또한 조사대상 100개 중 46개 제품이 ‘항산화’, ‘면역력 증강’, ‘간 건강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또한 조사대상 100개 중 6개 제품이 ‘피부미백 효과’, ‘노화 방지제’, ‘해독작용’ 등 신체 일부의 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점도 사례로 꼽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ㆍ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향후 조치를 안내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정례협의체는 소비자원과 통신판매ㆍ가전ㆍ위생용품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한 단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