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 법률안 대거 국회 통과의 기대효과는?
보건복지 관련 법률안 대거 국회 통과의 기대효과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15:54
  • 최종수정 2024.01.10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육-아동-응급의료-건보-마약-장애-노인복지 등 16개 법률안

[헬스컨슈머]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할 대학이 지정될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16세 이상이면 보호시설을 나와 자립을 해야 할 상황이 학업 등 여러상황으로 어려울 때 25세 까지 보호할 근거도 함께 확보됐다.

노인을 학대한 자에게는 취업 등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월 9일 소관 법률인 16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각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하기 위해,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중앙보육정책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으로,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에게 보호조치의 목적·과정·예상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를 통해,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제공하여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의 기대효과를 표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제도인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했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에 2023년 기준 7.09%의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22.9)‘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오늘날 판별검사 및 치료 현실에 맞추어 뇌파검사기·혈청분석기를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로 강화하는 등 시설·장비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심리검사요원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기준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개선한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3년 주기의 치료보호기관 평가제를 도입하여,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치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진 전문교육 제공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의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용역·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국가·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현행 ‘1%’에서 ‘2% 범위 내’로 조정했다. 

또한, 우선구매 목표비율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목표비율 미달 공공기관 대상 교육을 의무화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장사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법’의 경우 어르신들을 학대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 기관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