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명칭 성분 사용기한 등 명확하게 소비자 알 권리 충족 
화장품 명칭 성분 사용기한 등 명확하게 소비자 알 권리 충족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15:56
  • 최종수정 2024.0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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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발생한 유흥업소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특정 기사와 무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특정 기사와 무관.

[헬스컨슈머] 화장품의 명칭과 성분 그리고 사용기한 등 주요 기재사항을 1-2차 포장여부와 관련없이 외부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 강화된다.

또한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화장품법 개정은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명칭, 성분,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이 명확하게 정비되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제조·수입업체가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주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짐으로써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주 내용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이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임상시험계획은 연구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험자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의료영상 등)를 조사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임상시험기관의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 일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 등을 받고 있어 해당 질환의 임상시험 시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