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16 17:01
  • 최종수정 2024.0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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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관련된 의료기관 등 13개소도 고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라곧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점검 대상 선정 및 수사 의뢰 기준> 

 ▸수면마취제*를 하루에 5곳 이상에서 투약받은 젊은 의료쇼핑 환자가 다수 방문하고, 해당 환자에게 다회 처방한 의료기관 점검 ⇨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 자문 및 식약처 종합 검토 ⇨ 수사의뢰
   *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1종 외 2종~3종을 섞은 소위 ‘칵테일’ 포함)
 ▸의사의 마약류 처방이 불가능한 기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보고 이력이 있는 기관 점검 ⇨ 점검 결과 위반 사실 확인 ⇨ 수사의뢰 
   * 휴진기간, 해외출국기간, 대진의사 신고기간
 ▸하루에 2곳의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의사의 명의로 처방·투약보고 이력이 있는 기관 ⇨ 점검 결과 위반 사실 확인 ⇨ 수사의뢰

 

 

※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 및 과다처방 의료기관 적발 사례

환자 1(20대, 여)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2.1월 ~ ’23.6월)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은 환자로 분석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을 받기도 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함 

이 환자는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A, B, C, E, F, G, H)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 및 다수 투약 받은 사실을 확인



◎ 질문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중독의심 환자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배경은?

 ▶답변
 ㅇ 수면마취제 의료쇼핑 중독의심(오남용) 환자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등 `23년도 국정감사(10월)에서 점검 필요성 제기 등과 관련하여 `23.11월에 기획(합동) 주제*로 선정하여 총 21개소**를 점검하였음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12개소)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3개소)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한방병원 6개소) 
    ** 당초 22개소 점검계획이었으나, 1개소 폐업으로 총 21개소 점검실시

◎ 질문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중독의심 환자 및 의료기관 관련, 점검대상 선정방법 및 소재 지역은?

 ▶답변 
ㅇ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료쇼핑 중독의심 환자가 다수 방문한 다회 처방 의료기관 12개소 선정하여 점검하였음  
-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를 하루에 5곳에서 투약받은 젊은층 의료쇼핑 환자가 다수 방문한 다회 처방 의료기관 12개소 선정함
     * 수면마취제 1종 외 2종~3종을 섞은 소위 ‘칵테일’ 포함
 ㅇ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12개소 모두 서울시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에 소재함

◎ 질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심) 판단 및 수사의뢰 대상 선정 방법은?

 ▶답변
 ㅇ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 관련 확인자료 등 점검결과를 취합해 의사·약사·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오남용 해당여부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오남용 우려(의심)자를 선정하여 수사의뢰 조치하였음

◎질문

향후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중독의심 환자에 대한 집중점검 확대 실시 계획은?

 ▶답변 
ㅇ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쇼핑 중독의심 환자 및 다회 처방 의료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선정해 오남용 점검을 지속·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