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품・화장품 구매 때 대행업 확인 필요한 이유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 때 대행업 확인 필요한 이유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17 17:24
  • 최종수정 2024.0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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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록/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받기에 소비자 간접 피해 있을 수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해외에서 식품이나 화장품을 구매하는 대행업자나 국내에서 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관련 사례가 빈번해 이로 인한 소비자들에 대한 간접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1월 16일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③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등이다.

이 외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형사처벌내역 아래 참조] 

아울러 소비자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매대행업자나 제조자가 처벌을 받으면 만에 하나 소비자가 제품 사용시 하자가 있을 경우의 보상 또는 반품 환불이 요구될 경우 이미 그 영업이나 제조가 중단됨으로써 받게 될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 구매대행자와 제조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약외품 제조업 무신고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