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과-제약사의 먹거리와 어린이 제품 회수조치
유명 제과-제약사의 먹거리와 어린이 제품 회수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18 17:32
  • 최종수정 2024.0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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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각각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과 진세노사이드 함량 부족 사유

[헬스컨슈머] 유명 브랜드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이 각각 함량 부족과 황색포도상구균의 기준 부적합으로 최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49(봉명동)에 소재한 식품가공업소 '(주)오리온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과자)'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충청북도 청주시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 2023년 12월 22일자이고 유통/소비기은 2024년 06월 21일까지인 제품이며 276g 들이 포장이라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19 (주)휴온스푸디언스 금산3공장에서 제조한 '함소아 홍삼정어린이 (유형: 홍삼)' 제품이 진세노사이드 함량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9일인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300ml 짜리인 제품이라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