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헬스장’서 이런 ‘약’ 산 적 있으세요?...“빨리 버리세요”
혹시 ‘헬스장’서 이런 ‘약’ 산 적 있으세요?...“빨리 버리세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19 16:09
  • 최종수정 2024.01.19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스테로이드 등 4억 4,000만 원 상당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구속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고 식약처는 발표했다.(맨 아래 오른쪽 표 참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 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 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 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 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