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의료쇼핑’ 방지한다
법으로 ‘의료쇼핑’ 방지한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1.19 16:15
  • 최종수정 2024.0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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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K-건보’ 악용 사례도 막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연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되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신설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듯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하는 데 이는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885호, ’24.4.3 시행)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된 바 있다(법 제109조제4항제3호).

물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적용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2월 8일까지 복지부에서 접수하고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