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23 16:15
  • 최종수정 2024.01.23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6종의 시범 안내 시작

[헬스컨슈머] 올해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라고도 불리우는 복지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복지멤버십(이하 멤버십)이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

 

 

 

 

 

 

 

 

 

 

복지로접속 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선택

본인인증 수행

* 간편인증 등

개인정보ㆍ금융정보 활용 동의

신청인ㆍ가구원 정보 입력

 

 

 

 

 

 

 

 

 

 

 


복지부는 또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①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②일상돌봄 서비스, ③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3종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023년 12월 기준 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①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서울런 교육서비스, ③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④장애인 버스요금지원, ⑤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⑥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등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한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