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관련 용어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 않도록
‘마약’-‘대마’ 관련 용어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 않도록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5:57
  • 최종수정 2024.01.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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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상으로 소비자 현혹 우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와 마약 등의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올 1월에 개정했다며 법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개정된 법률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예시로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하여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