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조리 자판기 등 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로봇 조리 자판기 등 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6:29
  • 최종수정 2024.0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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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는 안전기준 정비 및 영업자 진입규제 완화로 활성화 지원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무인 조리형 자판기 산업의 규제완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1월 24일 오유경 처장이 1월 24일 경기 용인시 소재 무인 조리형 자판기가 설치된 죽전휴게소를 방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어 로봇을 활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 알엔(Rn)도 방문해 자판기‧조리로봇 제조업체 등 관계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은 최근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로봇 조리 음식의 자판기 판매 허용 등 영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오 처장은 먼저 고속도로 죽전휴게소를 방문하여 로봇이 조리하는 무인 커피‧라면‧솜사탕 자판기 등을 둘러보고, 관리자로부터 위생‧안전 관리 방법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작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현행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에 음식 조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2023년 10월까지 완료한바 있다고 규제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 규제개선 과제 제목‧내용 >

√ 제목: (번호 42) 무인 자동조리 기계 등을 자동판매기 영업으로 개편하여 시장진입이 수월해져요

√ 내용: (현행)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로봇조리 등 신산업 트렌드가 반영된 규정이 없음 → (개정)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에 음식 조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해 영업명칭 변경, 관리기준 강화

 

이날 업체 관계자는 “향후 규제개선으로 식품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이 신설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다양한 조리식품 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업자의 매출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식품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의 경우 사람이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하게 위생‧안전을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어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인 알엔(Rn)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치킨, 파스타 조리 현장을 둘러보고, ㈜로보아르테, ㈜엑스와이지, ㈜크레오코리아, ㈜동구전자, ㈜이마트24, ㈜풀무원 등 자판기 제조업체, 조리로봇 제조 스타트업 업체, 무인카페 운영업체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매장에서 로봇 이용 시 현장의 어려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체 관계자는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이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해 식품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에 대해 위생인증을 해 준다면 로봇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제품의 해외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무인 매장, 조리로봇을 활용한 음식점 등 신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산업은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