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27곳 수입중단, ‘개선필요’ 10곳 개선명령 등 조치
‘부적합’ 27곳 수입중단, ‘개선필요’ 10곳 개선명령 등 조치
  • 헬스컨슈머
  • 기사입력 2024.01.26 12:35
  • 최종수정 2024.01.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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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총 427곳 현지실사 결과, 37곳 적발‧조치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직원이 원료에 몰래 오줌을 눈 ‘칭다오 맥주’의 충격과 경악을금치 못한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의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23년말 기준 약 4만9천여 개소 등록되어 있는 해외제조업소 가운데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휘했다고 1월 25일 밝혔다.

 

□국가별 현지실사 적발 현황(가나다 순)

국 가

실사

대상

적발 현황

부적합

개선필요

합 계

427

27

10

그리스

5

-

-

네덜란드

12

-

-

뉴질랜드

6

-

1

대만

7

-

-

독일

6

-

-

라트비아

4

-

-

말레이시아

14

-

-

미국

35

1

-

방글라데시

1

1

-

베트남

41

4

3

벨기에

10

-

-

브라질

6

-

-

스페인

21

-

-

슬로바키아

3

-

-

아일랜드

2

1

-

영국

2

-

-

오스트리아

5

-

-

이탈리아

14

2

-

인도

16

1

3

인도네시아

17

5

-

중국

114

3

3

칠레

5

-

-

캐나다

8

-

-

태국

47

7

-

페루

4

-

-

프랑스

14

1

-

필리핀

5

1

-

호주

3

-

-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라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판정기준인 적합 85% 이상, 개선필요 70% 이상 85% 미만, 부적합 70% 미만 등 ‘부적합’으로 판정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고 실사 내용을 소개했다.

그 결과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여전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에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해제로 인해 현지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제조·가공 시설 위생·청결 관리, 급수시설 관리, 종업원 위생 관리, 제품 검사 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를 포함하여 해외제조업소로 많이 등록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강화하여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