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적발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30 14:53
  • 최종수정 2024.01.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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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 함유 수입제품,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 일당 검찰 송치

 

[헬스컨슈머] 천연벌꿀로 속인 수입 벌꿀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는 사실이 드러나 관련 업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 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과 불법 수입 벌꿀 간 타다라필 함량 비교>   

종류(제품명)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 함량

비고

국내 허가 의약품(시알리스 정)

10mg / 1

-

불법 수입 벌꿀

54.8mg / 1

허가된 의약품 함량 대비 5.48배 함유

 

 

조사에 따르면 강 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것.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2022년에 등록한 바 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여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수입 벌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