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1.30 15:02
  • 최종수정 2024.0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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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10곳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지급...신규 4곳 확대 시행

 


[헬스컨슈머]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 거주)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경북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이상 예시).

현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 중 지역 4곳을 추가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1월 30일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로 시행 중인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소개했다.

또 2023년 7월부터 2단계로 시행 중인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등 4개 지역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

 
또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나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또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고 안내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다고 적시했다.

복지부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