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식품원료에 쓰이는 루핀 빈으로 불리우는 ‘가는잎미선콩’ 중에서도 원료로 쓸 수 없는 것이 확인돼 해당 수입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학명 Lupinus albus)’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가는잎미선콩의 경우 학명이 ‘Lupinus angustifolius L.’에 한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이 생산년도: 2023년) 제품으로 수입량은 3톤이며 25kg짜리 포장으로 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
제품명 (원재료명) |
수출업소 (생산국) |
수입량 |
포장 단위 |
생산년도 |
검사·판정 기관 |
수입 농산물 |
주식회사 신영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
루핀 빈 (가는잎미선콩) |
EGYPTIAN INTERNATIONAL CENTER FOR EXPORT (이집트) |
3,000 kg |
25 kg |
2023년 |
국립종자원 |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중인 2,765kg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사후관리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