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쓰이는 ‘루빈 핀’ 종자콩에 회수 조치 처분
식품원료로 쓰이는 ‘루빈 핀’ 종자콩에 회수 조치 처분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15:58
  • 최종수정 2024.01.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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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산 수입...가는잎선미콩으로도 알려져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원료에 쓰이는 루핀 빈으로 불리우는 ‘가는잎미선콩’ 중에서도 원료로 쓸 수 없는 것이 확인돼 해당 수입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학명 Lupinus albus)’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가는잎미선콩의 경우 학명이 ‘Lupinus angustifolius L.’에 한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이 생산년도: 2023년) 제품으로 수입량은 3톤이며 25kg짜리 포장으로 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생산년도

검사·판정

기관

수입

농산물

주식회사 신영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루핀 빈

(가는잎미선콩)

EGYPTIAN INTERNATIONAL CENTER FOR EXPORT

(이집트)

3,000 kg

25 kg

2023

국립종자원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중인 2,765kg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사후관리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