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 맞춰 복용해야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 맞춰 복용해야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16:09
  • 최종수정 2024.01.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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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섭취 시 연령별 용량 준수 필요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습관 등으로 나타나는 소화불량은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으로 이때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액상소화제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ㆍ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편의점ㆍ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7종)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8종) 15종을 대상으로 섭취ㆍ복용 실태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성분 및 용법ㆍ용량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약사법‘ 제2조제7호)’을 말하며 약국에서는 의약외품과 일반의약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지만 편의점ㆍ마트 등에서는 의약외품만 판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또 액상소화제는 제조과정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에탄올(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지만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6.2%(431명/500명)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대상 15종 중 의약외품 액상소화제는 4종, 일반의약품은 7종이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었고 함량이 0%인 1종을 제외하고 14종이 에탄올을 표시(‘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ㆍ화장품ㆍ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구중청량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고려하여 섭취 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액상소화제에는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 응답자는 18.5%(29명/157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 미성년 자녀의 용법·용량 준수 비율 ] 

구분

전체 응답자*

용법·용량 준수

임의 복용

용법·용량 준수율

응답자 수

157

29

128

18.5%

 

또한 전체 조사대상 500명 중 미성년 자녀에게 액상소화제를 마시게 한 경험이 있는 부모는 157명으로 조사되었다며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ㆍ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의 성분 표시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