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1:59
  • 최종수정 2024.02.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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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눈썹 펌’제, 외음부 세정제는 ‘전성분’ 표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용기가 작은 화장품이라도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표시해야 할 것은 표시하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1월 3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기간은 3월 12일까지다.

또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하 속눈썹 펌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2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의 경우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50㎖(g) 이하의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 펌제’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ㆍ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 화장품 광고에 활용도 허용하는데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비종사 신고 절차도 마련, 앞의 각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타 업체로 이직 시 이직한 업체의 관리자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화장품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에서는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 펌제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속눈썹 펌제를 고시상의 ‘화장품 유형’ 중 ‘눈화장용 제품류’에 새롭게 추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속눈썹 펌제의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❶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❷자가 사용 자제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❸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