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치매환자 서비스-치료비 지원 확대합니다”
“맞춤형 치매환자 서비스-치료비 지원 확대합니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2:03
  • 최종수정 2024.02.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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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안심센터 운영모델, 올 상반기애 256개 센터로 확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복지부 지침)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은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2023년 18개 치매안심센터의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 안내했다.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를 권고했다고 안내했다.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140%

3,120,000

5,156,000

6,601,000

8,022,000

9,375,000

기준 중위소득 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등에 따라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2022년~)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참고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지자체 현황(2023.12월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소득기준 폐지)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영광군,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또한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도 마련키로 했는데 그동안 일부 장애인은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CIST)가 곤란하였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등록장애인 중 인지선별검사(CIST)가 불가능한 경우,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 또는 KDSQ) 등으로 대체 실시하고, 검사 결과‘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①선별검사 :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로, 지남력·기억력·주의력·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하여 인지 저하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인지선별검사(CIST)로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 ②진단검사 :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 ③감별검사 :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밝혀내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을 확대,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인 ‘인지지원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인 ‘장기요양 5등급’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2월 중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