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히지 않은 어패류…가열조리용 표시된 ‘굴’ 꼭 익혀 먹어야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열조리용 표시된 ‘굴’ 꼭 익혀 먹어야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5:28
  • 최종수정 2024.0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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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헬스컨슈머] 올 겨울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증가세가 심상찮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3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11월부터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인 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2022년도의 같은 기간 24건에서 55건으로 약 2.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2022년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약 74%가 사람 간 접촉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개인위생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식약처는 또한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며 참고로 2023년도 11월부터 올 1월 26일까지 최근 3개월간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평균 건수 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따라서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염소소독액 1,000ppm(염소소독제 4% 제품을 40배 희석-->염소소독액 25ml + 물 975ml)하여 소독후 사용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