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건기식품이라고...?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식품을 건기식품이라고...?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5:38
  • 최종수정 2024.0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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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양 정제 캡슐 형태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하여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당류가공품이란 식품유형은 보통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이다.

 

 

[적발 사례]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암’, ‘당뇨병’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 기만) ‘슈퍼푸드’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링거’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