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형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밥솥형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4:57
  • 최종수정 2024.02.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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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졌을 때 100℃ 가까운 뜨거운 물 유출돼 화상 위험 높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 매년 증가,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는 총 164건이고, 전년 대비 위해 사례 접수 건수가 약 141.7%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중 화상 관련 사례가 총 92건으로 전체 가열식 가습기 관련 위해사례의 약 5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가열식 가습기 관련 CISS 위해사례 접수 현황 ]  (단위:건)

구분

’20

’21

’22

’2310

총 계

가열식가습기

16

32

34

82

164

 

화상 관련

6

16

23

47

92

 

 

겨울철 실내 습도조절과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이 2월 6일 밝혔다.

 

 


가열식 가습기는 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의 가습기로, 살균효과가 있고 따듯한 가습이 가능한데 최근 4년간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화상사고 92건 중 77.2%가 영유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주요 화상 사례 ] 

(사례 1) 새벽 4~5시경 뜨거운 물로 사용하는 가습기를 잡아당겨 머리, 얼굴, 목 부분에 화상 입음(1, ).

(사례 2) 가습기 선을 건드려 식탁 위에 있던 가습기가 떨어지면서 뜨거운 물에 의해 우측 무릎과 발등에 화상 입음(2, ).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최근 4년간 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는 총 92건으로, 그중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화상사고가 많은 것은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특성과 관련이 깊기에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기가 있는 가정은 사용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실제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대상 전 제품(21개)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으며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도 시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전도 시 뚜겅이 열리는 제품은 총 4개로 이 중 3개는 물통 아래 작은 공간에서 물을 가열하는 구조의 가습기로 유출된 물의 온도는 22℃~34℃로 높지 않았고, 나머지 1개는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가습기로 유출된 물의 온도가 99℃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열식 가습기는 또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 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연번

제품명

미흡사항

전기가습기 개별 요구사항관련기준

1

블루필 몬톤(BMH501)

주의사항 영문 표시

· (7.6.) 수증기 최고온도 60초과 시 기호IEC 60471-5597 표시 또는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 명기

2

딥센(H5)

주의표시 위치 제품 전면부

3

여우살림 홈비즈

수위표시 미흡

· (7.1.) 수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기에는 수위표시 등 정격용량 표시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V 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다다앰엔씨(BBB 트리플블랙), 디바인 바이오(디디오랩), 이앤에스인터내셔널(르젠), 코리아빙(테르톤), 한국웰포트, 한일전기, 한샘, 홈니즈(보랄) 등 총 8개 사업자는 소비자원과의 간담회 이후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품의 품질 및 표시개선 계획 등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할 것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