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5:00
  • 최종수정 2024.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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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제조 기계·장비 설치...약 7억원어치 만들어 팔아

 

[헬스컨슈머]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 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 씨(29세)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은 2월 6일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되었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고 식약처는 범죄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정제의 경우 벌크로 구입 후 소분·포장해 판매, 주사제는 원료 구입 후 직접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고 범죄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가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라고 안내했다.(위 사진 참조)

식약처는 또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