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해외여행 가세요? ‘홍역’ 조심!...특히 유럽 갈 때...
연휴에 해외여행 가세요? ‘홍역’ 조심!...특히 유럽 갈 때...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5:14
  • 최종수정 2024.0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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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45.5배 늘고 서태평양 3.3배 동남아시아 1.7배 늘어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전 세계적 홍역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적 상황을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은 17만 명이던 것이 28만 명으로 환자가 늘어 1.6배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유럽은 이 기간동안 45.5배가 급증, 환자수 937명이 42,605명으로 늘었다, 

동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49,492명에서 82,667명으로 1.7배, 서태평양은 같은 기간 1,391명에서 4,540명으로 3.3배 늘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미접종자 또는 1세미만 영유아는 홍역 유행국가 방문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2월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질병관리청장 주재) 회의를 열고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홍역 퇴치 인증 국가에서도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전세계 홍역 1차 예방접종률은 2019년 86%이던 것이 2022년 83%로 3%p 감소했으며 특히,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2019년 71%이던 것이 2022년 66%로 크게 감소했다고 질병청은 미국 질병관리당국과 WHO공동보고서를 인용, 지적했다.

질병청은 이날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 관련으로 2023년 8명이 발생했고 2024년 현재까지 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질병청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2차까지의 홍역 완전 접종률이 96.1%로, 최근 3년간 WHO가 집단면역이 확보되는 것으로 권고하는 95% 이상의 접종률을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10(15년∼241) 홍역 환자 발생 현황 】 *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24.2.5기준)

7

18

7

15

194

6

0

0

8

5

 

 

23년∼24년 월별 홍역 환자 발생 현황 】 * 단위:

2023

20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1

0

1

1

0

0

0

0

1

2

1

1

4

* (’24년 1월) 아제르바이잔 1, (’24년 2월) 태국 1, 카자흐스탄 1, 우즈베키스탄 1, 해외유입관련 1

 

이에 따라 질병청은 2023년 12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홍역 주요 발생국인 119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24.1.1. 기준)으로 정하여 해당 국가 입국자 대상 발열 감시 기준을 기존 38℃ 이상에서 37.5℃로 낮추는 등 검역 단계에서의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13개 공항만 소재 검역소는 홍역 유행 국가 여행객 대상의 홍역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집중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홍역 환자 해외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계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24.1.25)한 바 있으며, 홍역 대응 요원의 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및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역  대응 지침 교육(2.7)과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이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는 입학 전 아동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필요시 소아 병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 유행 가능성보다는 접종하지 않은 1세 미만 영유아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통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후 1차접종을 하였으나, 2차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여행 전 최소 4주 간격으로 2차접종을 받아야 하며 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4~6세 실시되는 2차 예방접종을 4세에 접종하도록 당부햇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해외유입 환자 진료로 인한 기관 내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인 대상 홍역 항체를 조사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등 일선 의료인 대상으로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없는 일부 환자도 발열·발진이 있다면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을 의심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할 것”을 강조했다.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아울러, 질병청은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줄 것과 의료기관에는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