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보호아동의 지지체계 역할 수행한 1년의 성과는?
위기임산부-보호아동의 지지체계 역할 수행한 1년의 성과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7.21 12:09
  • 최종수정 2025.07.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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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위기임신보호출산제’ 7,317건 상담 수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하에 보호되며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1,88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31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1,882명 중 325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는 160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 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복지부는 대표적인 상담으로 ▲ 지역상담기관 상담원은 혼자 자가 분만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임산부 상담을 위해 병원으로 긴급출동, A임산부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출생신고 후 입양을 원하였으나 숙려기간동안 아동과 시간을 보내며 양육의지가 생겨 현재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 ▲ 갑작스러운 출산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없었던 B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가족에게 출산사실을 알릴 것을 결심, 현재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 임산부 본인과 아동의 생명을 보호해 준 ‘1308’에 감사를 표시함 등의 사례를 들었다.

한편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를 개통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지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의 협약(KB증권, 한진, 스타벅스 등), 전문기관 연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24년도에 작성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는 등 출생증서 기록물을 관리하여 향후 출생증서 공개청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024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전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아동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집계한 보호대상아동 중 유기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줄었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기임산부들이 공적인 제도하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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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적 체계 하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