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강화·키성장 효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60개 중 37개 제품서 위해 성분 검출 
집중력 강화·키성장 효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60개 중 37개 제품서 위해 성분 검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6.10.30 11:52
  • 최종수정 2026.10.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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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소비자원, 공동조사 결과...국내 반입 차단 등 조치
Gemini_Generated_Image by 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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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집중력 강화 및 키성장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60개 제품 가운데 37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10월 29일 공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해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으로 2026년 10월 현재 314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조사가 수능을 앞두고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력 강화 30개’, ‘키성장 30개’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공동 조사 대상 제품을 소개했다. 

소비자원의 경우 검사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식약처는 위해성분 사용·표시 여부를 검사한 것으로 두 기관의 업무분담 내용을 밝혔다

또한 조사 검사항목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4종이 제품에 표시여부를 확인했고, 집중력 강화 표방 제품과 관련된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 12종과 키성장 표방 제품에 대해 수면유도제․성장관련 의약성분 22종 등 총 34종에 대해 분석검사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은 빈포세틴 등 12종이었고 수면유도제 관련 성분은 멜라토닌 등 18종, 그리고 성장 관련 성분은 5-HTP 등 4종이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집중력 강화 효능·효과 표방 제품

집중력 강화를 표방하는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는 ‘바코파’, ‘디아놀’, ‘엘-도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되었으며, 분석검사에서는 3개 제품에서 ‘빈포세틴’, ‘카바 카바’ 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빈포세틴’과 ‘엘-도파’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품에 함유된 경우에는 적정 섭취량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구매·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❷ 키성장 효능·효과 표방 제품

키 성장을 표방하는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5-HTP’, ‘시트룰린’, ‘백운석’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고, 7개 제품에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멜라토닌’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전문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5-HTP는 키성장을 표방하는 13개 제품에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검사에서는 6개 제품에서만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멜라토닌을 표시했으나 검출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검출되는 등 제품 표시사항과 실제 함유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 집중력 강화 및 키성장 효과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결과>

표방 효능‧효과

구분

주요 위해성분(확인 제품 수)

집중력 강화

표시확인

Bacopa(8), Deanol(4), L-dopa(4), Vinpocetine(2), Citicoline(2), Cat’s claw(1), Kava kava(1), NAC(1), 우피유래성분(1)

분석검사

Vinpocetine(2), Kava kava(1)

키성장

표시확인

5-HTP(13), L-citrulline(4), Dolomite(3), Melatonin(1), 우피유래성분(1), Cat’s claw(1), Kava kava(1), NAC(1)

분석검사

5-HTP(6), Melatonin(1)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 조치도 요청하는 등 해당 제품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결과에 따른 엄정 대응 조치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대행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5,048개 제품*(’26.10.26.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 제공

* 이번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37개 제품 포함

 

√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 접속 가능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올바로 QR코드


한편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다소비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성분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URL>  1.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37개)  2. 주요 확인성분 특성  3.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및 QR코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