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0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을 앞두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다며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법률이 정한 비대면진료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보다, 예외를 확대해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경우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전환하며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초진 처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어, 각 예외가 결합할 경우 법률이 정한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률에 비대면진료의 원칙을 명시하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그 원칙의 적용 범위를 축소한다면, 법률상 원칙은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예외는 불가피한 사유와 환자 안전을 고려해 엄격하게 설정해야 하며, 예외 규정이 결합하더라도 법률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법률의 취지와 비대면진료 4대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도의 편의성과 접근성만을 앞세워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책임있는 진료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