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문가 내세운 소비자 기만한 광고, “약으로 위장한 식품-화장품 가장 많았다”
가짜 전문가 내세운 소비자 기만한 광고, “약으로 위장한 식품-화장품 가장 많았다”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6.10.28 11:35
  • 최종수정 2026.10.28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체험인 것처럼 조작한 것 이어 허위 체험 의-약사‧간호사 사칭 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유튜브에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소비자 기만광고에 대한 적발과 차단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유튜브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인공지능(이하 ‘AI’)으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 광고 및 기만적인 전후 비교 광고 등 총 420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짧은 영상(쇼트폼) 광고는 게재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유튜브에 게재된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AI를 악용한 허위・과장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차단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AI 부당광고, ‘체험 후기 조작’・‘전문가 사칭’으로 소비자 기만

적발된 부당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AI로 신체 변화를 과장되게 합성하거나 실제 소비자 경험담인 것처럼 표현한 ‘체험 후기 조작’이 63.6%(267건)로 가장 많았고, 가짜 의사・약사 등을 앞세운 ‘전문가 사칭’이 36.4%(153건)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유형

세부 내용

건수

비율

체험 후기 조작

신체 변화 효과 합성・조작

171

40.7

가짜 소비자 허위 체험

96

22.9

소계

267

63.6

전문가 사칭

의사・약사・간호사 사칭

46

10.9

기타* 전문가 사칭

107

25.5

소계

153

36.4

합계

420

100.0

* 교수, 제품개발자, 장인 등

 

☐ ‘식품’이 전체의 74.3%로 대다수 차지

품목별로는 ‘식품’이 74.3%(31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장품’이 17.1%(72건), ‘의료서비스’가 5.0%(21건) 등의 순이었다.

☐ ‘식품’은 ‘소비자 기만(50.3%)’, ‘화장품’은 ‘의약품 오인(58.3%)’ 표현이 가장 많아

부당표현별로는 식품의 경우 공인되지 않은 연구나 사실,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50.3%(157건)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가 31.1%(97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가 8.0%(25건)로 나타났다.

<품목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기타*

합계

건수

312

72

21

15

420

비율

74.3

17.1

5.0

3.6

100.0

* 마사지기,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유형 및 품목별 부당광고 사례>

신체 변화 효과 합성·조작

  • 식품

의사 사칭

  • 화장품

 

 

 

⦁‘성인용 키 크는 약 먹고 6cm 컸는데’

⦁‘성장기 때 미처 크지 못한 키를 다시 클 수 있게 해준다는데’

⦁‘기미와 검버섯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

⦁‘기미·검버섯 원인을 차단해주고 억제까지 해줍니다‘

의사 사칭

  • 의료서비스

신체 변화 효과 합성·조작

마사지기

 

 

 

 

 

⦁‘제 고향 진천군에서 앞으로 딱 30일 동안 임플란트 38만 원에 환자 100명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차고 3주 만에 바지 38에서 32로 줄었거든요’

⦁‘차기만 해도 복근 운동 300개 효과’

 

 

<식품의 부당표현 현황>

(단위: 건, %)

구분

소비자 기만

거짓·과장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합계

건수

157

97

25

17

16

312

비율

50.3

31.1

8.0

5.5

5.1

100.0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8.3% (42건)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의학적 효능・효과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30.6%(22건)에 달했다. 그 밖에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는 11.1% (8건)였다.

<화장품의 부당표현 현황>

(단위: 건, %)

구분

의약품 오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

소비자 오인

합계

건수

42

22

8

72

비율

58.3

30.6

11.1

100.0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구글과 상시 공유하고, AI 부당광고 총 420건에 대한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법률이 2026년 5월 26일부로 개정되어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는 금지되므로 사업자는 관련 제품 광고 시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속 신체 변화 전후 비교 및 체험 후기, 전문가 추천 등의 장면이 AI로 합성・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붙임 URL]  1. ‘AI 부당광고 모니터링’ 개요  2. ‘AI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3. 주요 AI 부당광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