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성평등가족부(이하 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8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제·개정 법령과 사업, 계획 등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일·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평가 대상인 법령 및 사업, 계획 등 2만5,721건 가운데 7,291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4,401건을 개선했으며,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년의 경우 이행완료 과제수, 이행률은 4,009건, 57.4%였고 2025년은 4,401건, 60.4%에 달했다는 것.
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 공개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일·생활 균형 확산, 성별 특성 반영 등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된 주요 사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모성보호, 육아 등을 예외사유로 추가하여 돌봄 등 일·생활 균형을 보장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의 예외를 두지 않던 것을 출산·유산·사산으로 인해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 최대 90일 동안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를 외국대학에 파견하는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 운영 시 남녀 학생 모두의 참여를 위해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하고 남학생들이 군복무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참여가 힘들 때 면접일정 조정, 온라인면접 전환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다양화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도 지역 정책과 사업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개선 사례가 다수 도출됐다고 소개했다.
경상남도는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산업 특성으로 인해 주로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개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했다.
전라남도 완도군은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공원・녹지 관리, 환경미화 등 직종의 개인보호구 지급시 ‘여성신체 기준’을 반영한 사이즈별 안전모・안전화 등을 지급하여 안전관리 체계에서 성별을 고려토록 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원민경 가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