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년 남짓하지만...2028년부터 건기식 ‘이것’ 보고 구매해야”
“아직 1년 남짓하지만...2028년부터 건기식 ‘이것’ 보고 구매해야”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6.09.18 10:25
  • 최종수정 2026.09.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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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하기 위해 붉은색 도안과 체크()로 도안 바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오인 사례 방지 및 제품 선택 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기식의 도안이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정한 내용으로 ‘건기식 표시기준’을 9월 1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그간 건기식과 GMP 도안의 색상과 형태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가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및 GMP 기존 도안

 

건강기능식품 및 GMP 개선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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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도안은 일반식품의 HACCP 도안과 유사했던 청록색을 붉은색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체크() 표시까지 더하여 차별화했다고 안내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유사하여 가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새로운 도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도안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