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미료 사용한 식품 ‘저당’이란 표현 못쓰니 소비자는 참고하세요”  
“앞으로 감미료 사용한 식품 ‘저당’이란 표현 못쓰니 소비자는 참고하세요”  
  • 엄태준 기자
  • 기사입력 2026.10.27 12:50
  • 최종수정 2026.10.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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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으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2028년 1월 1일 시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설탕 대신에 감미료를 쓰면서 ‘저당’이란 표시를 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당류 함량이 낮은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하여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인 경우의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을 10월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탄산음료 등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탄산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대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며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해당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기존 표시에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이라고 표시가 가능했지만 개정 표시는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해당 표시 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소개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