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황새치 회수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황새치 회수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6.11.02 12:13
  • 최종수정 2026.11.02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라식품(주)-(주)정필 두곳의 제품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결기 광주시 소재 ‘한라식품(주)’가 제조·판매한 기타 수산물 가공품인 ‘황새치’와 경남 고성군 소재 ‘(주)정필’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복육’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월 2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허용기준치의 1.5배에서 3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 회수 조치된 제품들의 포장 표기내용

 

식약처는 관련 규정이 허용한 카드뮴 검출 기준치는 ‘0.2mg/kg 이하’라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또한 회수기관은 제조업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라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아래와 같이 표시된 2개이며 유효기간은 제조 일로부터 모두 24개월인 제품들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제품명

제조 일자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검사기관

한라식품(주)

황새치

2026.09.21.

2~24kg

1,648kg

카드뮴 0.6mg/kg 검출

서울 보건환경
연구원

㈜정필

황새치복육

2026.07.23.

20.1kg

3,966kg

카드뮴 0.3mg/kg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