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제’도 아니고 물리·작업치료사가 어르신 댁을 찾아 간다?
‘방문간호사제’도 아니고 물리·작업치료사가 어르신 댁을 찾아 간다?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6.11.03 10:12
  • 최종수정 2026.11.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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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자 방문, 재활 돕는 시대 연다”...‘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착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20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 공개 모집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병·의원 치료를 집으로 옮겨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Reablement)’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 서비스 제공 예시 >

 

▪ (목표) 화장실을 적시에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요실금 발생을 감소시킨다.

▪ (필요 활동) 요의인지, 화장실 이동, 옷 내리기, 배뇨자세유지 등

▪ (제공 서비스) ▲일상생활 동작 훈련(옷 입고 벗기, 보행 등) ▲기초 신체기능 훈련(하지 근력 운동, 균형 운동 등) ▲환경조정(좌변기 가까이 두기, 고무줄 옷 선택, 시계알람장치 등)

 

복지부는 이 같은 서비스의 제공 대상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 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 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 후 일상생활 동작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자립 훈련 등의 재활 자립 도움을 제공한다고 관련 서비스 의 내용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 기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 신청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또 참여기관의 경우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1회당 7만 원의 수가를 받으며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나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가령,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10,500원이 부담된다는 것.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11월 20일 18시까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정부(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며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필수 인력,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의 ‘대상-기간-급여기준-절차-내용’]

□ 제공 대상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자
    ※ 다만, 중증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 수행·훈련이 불가능하고 자립훈련을 통한 기능 향상·유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서비스 기간 및 급여기준
  ○ (서비스 기간) 수급자당 연속 120일까지 이용 가능
  ○ (급여기준) 급여비용은 1회당 70,000원(본인부담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적용), 방문 시 1회당 40분 이상 서비스 제공(이동시간 등 제외) 
   - 급여 산정 시 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최대 월 100회, 수급자 1인당 최대 월 10회까지 인정
□ 서비스 절차·내용
 ○ (절차) 재택의료팀의 포괄평가, 사례회의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신청서 접수·등록 → 의사 지시에 의한 서비스 시작 → 물리·작업치료사의 초기평가, 목표 수립 및 자립훈련 서비스 제공 → 종결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정도 확인 및 서비스 종결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 동작 훈련) 옷 입고 벗기, 침상·의자 간 이동, 보행, 위생관리, 식사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안전성 향상 훈련
   - (기초 신체기능 훈련) 관절가동범위, 유연성, 근력, 지구력, 균형 및 협응능력 향상 훈련
   - (환경조정 및 교육) 대상자의 기능 수준을 고려한 생활환경 조정 및 수급자·보호자 대상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유지 및 안전한 활동 지원방법 등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