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주차료 면제 등 실질적 체감 혜택 늘어
[헬스컨슈머] 다자녀 기준을 3명이상이던 것을 2명이상으로 했더니 휴양림의 이용이 부쩍 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차료 면제 등 실질적 혜택이 그만큼 휴양림 이용율을 높여주는 결과였다.
건강과 휴양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에 이같은 다자녀 기준의 변화를 반영하면 좋은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휴양림관리소)는 11월 1일 ‘다자녀 가정의 날’을 맞아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정책 추진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밝혔다.
휴양림관리소는 2024년 6월, 다자녀 가구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것에 이어, 2025년 5월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휴양림 예약 플랫폼 ‘숲나들e’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진 분석 결과, 위 정책 시행 이후 동일 기간(1~3분기) 휴양림을 이용한 다자녀 가구 이용자 수는 2024년 2만 7,000명에서 2025~2026년 평균 4만 6,000명으로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주차료 면제 건수는 총 11,289건으로 1,700만 원가량의 주차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숙 휴양림관리소장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정책 추진 이후 훨씬 더 많은 국민이 휴양림을 찾아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휴양림이 지속가능한 국민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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