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며 정부는 이들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인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그간의 문제점을 짚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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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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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 ▲ 내용 : 해당 질환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10% → 7% (비급여 진료비,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 유지) ▲ 시행 :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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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다”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