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호박즙' 논란 임블리 마켓의 화장품, 당국 검사결과 적합 판정
'곰팡이 호박즙' 논란 임블리 마켓의 화장품, 당국 검사결과 적합 판정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08.06 10:32
  • 최종수정 2019.08.06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블리측의 피해사실 계정인 '임블리쏘리2', 자료출처: 인스타그램
임블리측의 피해사실 계정인 '임블리쏘리2', 자료출처: 인스타그램

[헬스컨슈머]곰팡이 호박즙 논란을 일으킨 SNS마켓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 마켓이 당국의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를 통해 신고된 천연추출물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곰팡이 등)에 대한 검사 진행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임블리 측의 제품 13종를 대상으로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그리고 총호기성생균수 오염 여부를 분석했으며, 결과 모든 제품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식약처는 품질검사 외에도 부건코스메틱을 점검해 광고위반 9품목,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 13개 제품(중복 1개 제품)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임블리 측 제품들이 품질 검사는 통과했지만, 소비자 오인광고 등을 이유로 5개 제품에 대해선 광고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주름이 채워지고 속눈썹이 자란다고 광고한 '블리블리워터물광밤'은 3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블리블리인진쑥리턴앰플', '블리블리인진쑥리턴에멀젼', '블리블리인진쑥리턴크림', '블리블리인진쑥마스크' 등 4개 제품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품질 효능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온라인 사이트 201건을 점검해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가 15건이었고,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하게 만든 광고가 4건이었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약처에 접수된 국민청원 110건 가운데 6438건의 최다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국민청원은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한 화장품 에센스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현재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해당 사태에 대해, 소비자들의 염려와 분노 역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음료와 화장품을 다루는 업체의 일이기에,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임블리 사태'란?]

임블리 사태’는 SNS(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임지현씨를 내세운 ‘부건 FNC’의 브랜드 ‘임블리’의 제품 논란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총칭하는 표현이다.

해당 사태는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어 반품했지만, 임블리 측에서 한달이 되어가도록 침묵을 지키고, 비슷한 상황을 겪은 또다른 호박즙 구매자에게는 “폐기한 한 개와 남은 수량만 교환해주겠다”라는 답변을 하며 시작되었다.

소비자들이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자 임블리측은 댓글 창을 닫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며 해당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이를 계기로 지금껏 유야무야했던 문제점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식품, 화장품의 상품성뿐 아니라 의류 제품의 해외 명품 브랜드 베끼기 논란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비판성 글이 올라오자 임블리측은 공지를 통해 “이 사태가 계속될 경우 고소하겠다”라고 포문을 열었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