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에 납 검출? 수입 냉동 제품 회수 조치됐다
다슬기에 납 검출? 수입 냉동 제품 회수 조치됐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19 17:00
  • 최종수정 2019.11.19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중국산 수입 '냉동 다슬기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정부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다슬기살은 올갱이국, 된장국 등에 흔히 사용되는 식재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부산시 서구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기준치(2.0㎎/㎏)를 초과하는 납 3.6㎎/㎏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로 적혀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