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유통기한 변조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7:30
  • 최종수정 2019.11.26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변조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서울 소재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 수암제약의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로, 2019년 7월 19일까지였던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까지로 변조되어 유통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