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세정제/연마제에 사용 금지된다
미세플라스틱 세정제/연마제에 사용 금지된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8:00
  • 최종수정 2019.1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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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 신규관리대상에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포그액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Micro Beads)’를 세정이나 세탁제품의 금지성분으로 지정한 것이다.

또한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공연 인공안개 재료) 등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내용들은 모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세정제, 연마제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여기서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흔히 사용되는,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다음과 같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인주 등 3개 품목의 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은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 8가지 물질들은 다음과 같다: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마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소비자 알 권리 충족 및 사용 현황 파악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라벨링과 사용량 보고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미세플라스틱 관리 로드맵에 따라 제품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