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연,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효재평가 성명서 발표
(사)건소연,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효재평가 성명서 발표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0:00
  • 최종수정 2019.1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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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사)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가 현재 국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효재평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건소연의 최근 구성된 건소연 산하 ‘품질검증단(총재 이범진)’의 첫번째 대외활동이다.

품질검증단은 최근까지 국내에서 ‘인지장애개선제’로 사용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의약품 재평가(약가/약효 재평가)의 급진적인 진행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약효 자체의 문제보다는 복약지도 미흡 또는 사용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발사르탄과 라니티진, 니자타딘 등 연이은 의약품 회수사건 이후 많은 환자와 소비자들이 의약품에 대해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해당 제제의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건소연은 이에 대해 "의약품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아무리 지나쳐도 나쁠 것이 없지만, 과학적인 과정과 합리적인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당국의 출구전략 대책을 촉구했다. 아래는 해당 성명서 전문이다:

 

인지장애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효재평가, 약물공백 발생 우려

- 마땅한 대체재 없이 국민 불신만 키우면 환자 피해에 제약환경도 위축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국민의 당연한 주권이자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장전의 하나인 국민건강권의 공명정대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건소연은 이 같은 정신아래 지난 9월10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체로 승인되었고 이에 따른 공식출범을 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주요 사업내용으로 소비자권익 보호는 물론, 이와 관련한 조사 교육 제도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품질검증에 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들어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이슈를 건소연 산하 품질검증단(총재 이범진)의 전문가적 시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와 입장표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관련 시장은 2900억원대로, 수많은 환자들이 처방받고 사용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2019 국감을 통해 제기된 문제로 말미암아 해당 성분의 효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의약품재평가(약가/약효 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식약당국이 표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사르탄과 라니티진 그리고 니자타딘 등 연이은 의약품 회수사건 이후, 많은 환자와 건강소비자들이 의약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음을 돌아볼 때 적잖이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경우 제약회사는 허가 자체를 뇌기능인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부 일선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덧 치매치료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의약품의 정확한 용도를 알려주고 처방해야 하는 사용상의 문제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체재 조차 없는 의약품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섣부른 결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데 저희 건소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아무리 지나쳐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재평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일면 환영할 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약품의 효과란, 환자의 믿음에 기반 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금으로서는 대체재를 찾기 힘든 인지기능 개선 약물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보다는 과학적인 과정과 합리적인 대안을 염두에 둔 출구전략을 마련한 후 적합한 재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제제의 경우 점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에 입각하여 재평가 작업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는 우선적으로 용도적인 측면의 처방권을 가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올바르고 적절한 약물사용과 처방’ 계도가 오히려 급선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019. 12. 1.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