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관리책임자 교육 실시…미이수 시 과태료
의약품 등 관리책임자 교육 실시…미이수 시 과태료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03 16:00
  • 최종수정 2020.01.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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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각각 오는 1월과 2월부터 실시한다.

식약처는 제조(수입)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높여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등을 제조 및 수입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은 지난해 11일부터 진행돼 올해 1231일까지 진행되고,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지난해 1011일부터 시작돼 올해 1010일까지 진행된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분야 최신 과학기술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 절차와 관리 국제의약용어 소개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제도, 위해성 관리계획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교육 대상자는 2년마다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 275만원, 3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첫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관으로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관으로 다음달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자의 전문성과 기업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