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체온·혈압계 금지 ‘1년 유예’
수은 체온·혈압계 금지 ‘1년 유예’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2:00
  • 최종수정 2020.0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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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국내에서 2월로 예정됐던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 '금지 조치'가 1년 간 유예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6일 발표한 이 내용은, ‘미나마타 협약’에 바탕을 둔 '수은 제품 사용 금지 조치'의 급격한 시행에 대한 조정으로 보여진다.

미나마타 협약이란?

일본 미나마타 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수은 중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3년 채택한 협약으로,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114개국이 비준했다. 2017년 8월 국제적 효력이 발동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은의 채광을 금지하고, 수은 광산은 15년의 기한 내에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수은 전지와 램프의 신규 제조 및 수출입 금지(2020년), 수은을 사용한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금지, 수은 배출시설 파악, 친환경적 수은 폐기물 처리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치과용 아말감은 금지되지 않았지만, 사용 저감 목표를 명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22일에 비준 절차 완료 및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 기탁을 진행되었다.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이면 국내에서도 미나마타협약이 발동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사진이나 일선의 양해를 구하는 등의 절차 없이, 일단 금지조치부터 내리고 본다는 비판이 컸다. 또한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채굴과 신규 제품 생산 및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생산된 제품들의 구매 및 사용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었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실제로 이 지적은 타당했으며, 식약처에서도 사용금지 조치는 협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2014)> 제 3조와 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했다. 다만 이 두 조치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보니 소통의 오해가 생겼다는 해명이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2014)' 제 3조와 4조,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2014)' 제 3조와 4조,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절차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일정을 고려해,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 사용금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현재 폐기업무 소관 부처에서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진행 중으로, 오는 2월 20일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가 사용 금지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해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의 보관·운반·폐기 등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