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필요x, 중고등학생도 전동킥보드 탈 수 있어요
면허필요x, 중고등학생도 전동킥보드 탈 수 있어요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4:20
  • 최종수정 2020.05.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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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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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중고생들이 몰래 부모님 운전면허를 공유킥보드 앱애서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처럼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올해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모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해했던 '자전거도로 주행 금지'도 해제되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없다.

오늘(21일) 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이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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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동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처럼 총 중량 30㎏ 미만이고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만 13세 이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관련 당국이 공공적 필요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있다.

또한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와 같이 조만간 중고생들도 본격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들의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