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료 3만원 지원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료 3만원 지원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4:35
  • 최종수정 2020.06.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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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은 미정, 실효성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운동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약 40만명에게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를 1인당 3만원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8일 진행한 제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스포츠업종 지원방안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스포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환급 사업으로 120억원이 책정됐다.

지난 4월 실시한 코로나19 스포츠산업 피해현황 긴급조사 결과, 체력단련장과 체육도장의 3월 매출액이 각각 91.3%, 체육도장 81%이 감소해 치명적인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민간 체육시설업 이용자들로서, 헬스장과 수영장, 태권도장, 유도, 검도, 권투, 합기도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해당된다.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에 해당하는 시설이면 모두 민간 체육시설업에 포함된다. 또한 문체부는 이 외에도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을지 검토중이다.

다만 아직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 종사자들은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위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문체부의 한 관계자 역시 ‘업종 자체가 워낙 심대한 타격을 입은 만큼, 정책을 시행하는데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을 밝혔다.